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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근로장려금-신청방법
2024-근로장려금-신청방법

 

2024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신청조건은 다음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4-근로장려금-신청방법
2024-근로장려금-신청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증명되어야하고 가구 요건. 총 소득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족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지원대상>

 

신청자격에 모두 충족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신청기간 내 신청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자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총소득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2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여부
장려금부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잉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7.000만원
재산 (근로, 자녀장려금) 2023.06.0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2024.06.0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이상(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액 50%만 지급합니다)

 

<재산요건>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4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시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려금 90%만 지급됩니다. 

 

신청 바로가기는 다음을 참고 해주세요.

 

 

국세청은 신청기간 전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정에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 사이트 및 민원 24, ARS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자격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내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검증을 거 9월 말에 지급됩니다. 

 

단, 신청자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정 수급을 하였을 경우 신고금 환수와 2~5년 간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납니다.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빙자려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중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가 다른 경우

 

2024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2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격 요건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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