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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방법

 

 

정부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분할하여 최대 12개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고물가, 고금리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2024년 한시적인 정책이니 조건에 부합하시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2024년 신청 가능 출생년도 : 1989년 ~ 2005년생

 

청년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 1.22억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 4.7억원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 2,228,445 1,337,067
2인가구 3,682,609 2,209,565
3인가구 4,714,657 2,828,794
4인가구 5,729,913 3,437,947
5인가구 6,695,735 4,017,441
6인가구 7,618,369 4,517,021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별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이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한시 특별지원인 만큼 2024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후 연장되면 정보 다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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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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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혜택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기급기간 내 12개월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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