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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방법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장기 및 저금리로 청약통장을 통해 지원해 주는 청년주택드림통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2024년 2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정책으로 만 19세 ~ 34세 청년이면서 소득 조건에 맞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청약 통장으로 당첨 시 주택 마련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정책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조건

 

청약 통장 가입 소득 기준 연 5,000만원 이하
청약 당첨 시 대출 소득 기준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가입 대상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에서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청약 통장 가입 시 혜택

 

비과세 혜택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여야 함

 

주택 소유 여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주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방법

 

업무취급 은행은 다음과 같으며 링크를 통해 가입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방법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동시에 소득공제까지 가능한 이번 청약통장은 회당 최대 월 100만 원/가지 압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만기에 수령이 가능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통장에 일시 납부도 가능하며 청약 통장을 통해 청약이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에 연 2%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택 마련의 발판이 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가입 준비 서류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복무 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되는 자)

각서(양식 제공)

 

계약기간 :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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