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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

 

청년들이 저축을 하면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개설방법과 신청 자격에 대해 제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들이 지속적인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주거와 교육 및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지원내용>

 

기준 중위 100%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지원하여 지급합니다.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금(단, 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지원대상

 

소득기준, 연령,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 족한 청년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0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가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됨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독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가준 중위소득 100%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 2.228.445원

2인 가구 : 3.682.609원

3인 가구 : 4.714.650원

4인 가구 : 5.729.913원

5인 가구 : 6.695.735원

6인 가구 : 7.618.369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은 온라인 및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위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소리가 아니도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므로 방문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및 조건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체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서류>

 

온라인에서 신청시 기본적인 서류는 바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통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가입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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