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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심콜서비스-등록방법
119안심콜서비스-등록방법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임산부 및 혼자 사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전 등록을 통해 응급 상황을 빠르게 대처 할 수 있는 119 안심콜 서비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9 안콜 서비스란?

 

고령자나 독거노인 및 장애가  있는 분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구급 대원이 사전에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 및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반드시 사전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119안심콜서비스-등록방법
119안심콜서비스-등록방법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119 상황실에서 출동 시 미리 준비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신고접수가 되었다는 문자 서비스를 전송하므로서 보다 빠르게 등록자의 사고사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119 안심콜서비스 신청방법

 

환자 맞춤형으로 신속한 응급처이가 가능한 119 안심콜 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이 가능하며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및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1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119 안심콜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안심콜 서비스 신청 : 사용자 본인이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인 등록 : 대리자로서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등록 방법>

 

  •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 휴대전화 및 일반 유선전화 번호로 등록
  • 등록자 전화기로 119에 신고하여 119 상황실 및 119 출동대가 사전등록 정보 활용 가능함
  • 등록된 개인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
  • 병력이나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 변경 시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 필요함

<대리인 등록 방법>

 

대린인은 수혜자를 대리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의미하며  대리인 등록은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19안심콜서비스-등록방법
119안심콜서비스-등록방법

 

대리인 등록은 수혜자 정보 등록을 위한 절차이며 대리인 전화기로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대리인 정보가 상황실에 노출됩니다. 

신고는 반드시 수혜자의 전화기로 신고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사전 등록을 통해 위급 상황 시 빠른 대처를 통해 골든타임을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119안심콜서비스-등록방법
119안심콜서비스-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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